출원·심사·등록과 연차료 기한 관리
삼정유통 · 상표
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없습니다.
거절결정 · 선행 상표와 유사 (상표법 제34조)
심사관 거절이유 통지서 수령 (의견서 제출기한 2개월)
지정상품 제29류·제31류